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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8

“참여보다 협력… 한국 전방위 갈등, 공론화로 해소해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곳에서 분출하는 진영갈등과 여론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단추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입니다.” 오랫동안 갈등관리를 고민해온 은재호(57)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너무 미흡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에서 ‘참여’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됐다. 하지만 은 위원은 “참여가 많아지는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 2021. 7. 12.
[중앙-지방 재정갈등(3)]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2014. 10. 7.
민주적 갈등관리, 정부가 변해야 한다 #사례1: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개장해 시범운영중인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22일 현재 18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며 개장 반대투쟁을 벌인다. 주민들로서는 화상경마장 주변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우범지대가 되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반면 마사회는 추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내심 마사회 수익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29개 화상경마장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여기를 참조) #사례2: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극한 갈등 끝에 상생협력의 길을 찾은 모델로 꼽힌다. 2004년 민관협의체로 출발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속협).. 2014. 7. 25.
국책사업 둘러싼 갈등,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4대강 사업 등 갈등관리 분야 교과서가 될 만한 사례가 넘쳐난다. 갈등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막무가내’이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갈등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토론회는 갈등관리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갈등유발주체로서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일부 극렬 주민’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집중적인 토론 대상이었다. ‘국민의 정부 불신과 지역갈등’을 발표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갈등의 근원에 ‘.. 2014. 7. 1.
서울시 성북구청장과 베를린시 구청장, 주민참여를 논하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12개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리히텐베르크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공공인프라가 부족해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보니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큰 리히텐베르크에선 갈등예방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가 발전했다. 희망제작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히텐베르크 구청장 안드레아스 가이젤이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성북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조한 핵심도 주민참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예방이었다. 그는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예방이야말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이는 정석”이라면서 “당장엔 ‘숙의’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젤은 리히텐베르크는 주택건설에서 두가지 원칙을 견지하.. 2012. 9. 12.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갈등에서 배우는 독도문제 해법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시킨 것이 발단이 돼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대체로 중국의 판정승이다. 단순히 일본이 선장 석방시켜줘 모양새 구긴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센카쿠열도=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다. 좀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의 과잉대응은 '삽질'이었다. 기왕 나포할 거였으면 후딱 중국으로 치워버렸어야 했다. 어차피 일본이 영유권 갖고 있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 입에 센카쿠냐 댜오위다오냐 하는 식으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겐 손해다. 센카쿠는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인 셈이다. 역으로 말하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다케시마'다.. 2010. 9. 28.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2005.5.13)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부처별 공공영역 갈등 평균 3백개 이상 추정 법적ㆍ체계적 시스템 필요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감시를 해달라고 해 현지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토지수용이나 어업권 보상이 아니고서는 개별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소만 현지에 두고 있으면 몇 억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지역 언론에는 꼭 가결시켜야 한다는 광고가 넘쳐났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유령단체들은 어디서 났는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한 갈등 전문가의 말이다. 당국이 민관 갈등을 매수로 미봉하려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폐기장.. 2007. 3. 24.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