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1 의대생들 몽니에 무조건 항복한 정부의 자업자득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