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친일재산조사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betulo
2007. 3.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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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 |||
장완익 변호사·이준식 박사 차관급 상임부위원장 지명 | |||
2006/4/21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임명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명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직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와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와 친일재산 여부 결정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결정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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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1일 오전 9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6호 18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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