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 ||
“대학교수도 엄연한 노동자” | ||
2006/3/30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보장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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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0일 오후 13시 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3호 2면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