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betulo
2007. 3.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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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 |||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 |||
2005/10/13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
이경주 인하대 법학부 교수는 일본 헌법 제9조가 규정한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와 굴곡을 통해 일본 현대사의 주요 쟁점을 되짚었다. 그동안 일본은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군사비를 쓰는 자위대가 존재했다. 이런 괴리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논리가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실력이기 때문에 헌법규범을 위반한 게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헌법조사회는 ‘자위권과 자위대에 대한 모종의 헌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내 2/3의 찬성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의 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여론이 개헌에는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서도 제9조의 개헌에는 과반수 이상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괄 투표식의 국민투표법이 제정될 것인지 개별 조항별 투표식의 국민투표법이 통과될 것인지는 평화적 생존권을 규정한 일본국 헌법의 존망과 동북아의 미래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11일 일본 자유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했다. 선거의 쟁점이 개헌이 아니라 우정성 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압축된 결과 고이즈미가 개혁파로 인식되면서 20-30대마저 자민당에 표를 쏟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거쟁점과 별도로 개헌을 추진해온 자민당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였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하면 국회 개헌 의결 정족수인 2/3선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개헌을 다루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야 한다는 제안이 당장 제시되었으며 여론과 일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특위로 구성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개헌이 가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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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3일 오후 15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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