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생각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운동 토대이자 과제" (2005..5.25)
betulo
2007. 3. 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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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인권운동 토대이자 과제" | |||||
[인권학교 6강] 김녕 서강대 교수 | |||||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 | |||||
2005/5/25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
지난해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가 초등학교 6학년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가까운 어린이들이 인권이란 말을 텔레비전에서 배웠으며 30% 가량은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에게서 체벌을 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학교 여섯 번째 시간 강사였던 김녕 서강대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이자 인권운동의 일부”라며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것이 곧 인권운동의 토대이자 과거”라는 말로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인권단체는 1994년경부터 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도덕(윤리)교육을 인권교육으로 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1996년부터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해마다 30여편의 국내외 인권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보여줘 인권의식 대중화에 이바지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자체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몇 대학에서 인권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했고 교육청은 인권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김 교수는 “교실에서 하는 인권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인권교육은 참여와 실험, 실천을 위주로 하는 ‘참여자 중심적 학습방법’이 중요하며 인권교육이 인성교육이나 법교육과 혼동돼서는 안됩니다. 소위 ‘보편적’ 인권을 기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도 안됩니다.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전문가 양성부터 이뤄져야 하며 국가공무원들부터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권교육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김 교수는 ‘세계인권선언 비틀어보기’ ‘인권 스무고개’ ‘생활 속 인권침해 알아보기’ ‘내 속에 숨겨진 차별 찾기’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내 속에 숨겨진 차별 찾기’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과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살펴보고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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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5일 오전 11시 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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