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2004.12.27)
"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 ||||||||
해외한국기업 노동인권 탄압 여전…현지조사보고서 | ||||||||
2004/12/27 | ||||||||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 | ||||||||
“공장 내 의사에게 바지를 벗고 생리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85% 이상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있는 어느 인도네시아-한국 합작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들려준 노동권침해 가운데 일부이다. 이 노동자에 따르면 스마랑에는 섬유관련 공장 24곳 가운데 18곳이 한국기업이다. 생리휴가를 주는 곳은 24개 회사 가운데 1% 뿐이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갈 교통수단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2-14시간을 일해야 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해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필리핀 가비떼 수출자유지역 사진제공= 해외한국기업노동자인권 워크숍 및 귀환이주노동자와 만남 준비팀 이 노동자의 증언은 국제민주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7개 단체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랑, 필리핀 까비떼 등을 현지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민의신문>이 단독입수한 조사보고서는 해외한국기업이 벌이는 노동권 침해가 시민사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기업의 노동권 침해는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병가를 낸 노동자의 집에 한국인 직원들이 찾아와 진짜로 아픈지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 스마랑 지역 한국기업들은 전체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들 비정규직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필리핀 까비떼 지역 노동자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점점 강해지자 회사는 일부러 부도를 냈다. 한 달 동안 초과근무를 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1천명 이상의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나중에 회사는 다른 공장을 세웠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 참여했거나 조합원인 사람들은 폭행을 당했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 강제노동 △부대비용 미지급 △노조원에 차별과 폭행 △대량 해고 △고용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한 필리핀 노동자는 “노조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흑색선전을 한다”며 “회사에선 노조에게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한 한국기업은 친노조 노동자와 반노조 노동자들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노조 대표자들을 차별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어느 한국기업은 하루 20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은 15시간만큼만 지급한다.
시민단체 조사단과 지난 6월 29일 면담한 백두옥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산업자원관은 “한국기업들의 노동권침해실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는 “90년대 초까지 노사분규는 인권 때문이었으나 최근에는 임금 문제로 달라졌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단체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현지 지역단체와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 ||||||||
2004년 12월 27일 오전 5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