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짚고 헤엄치기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거의 모든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가 94%나 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였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구입요구 품목’(필수품목)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필수품목을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이러한 필수품목을 업체로부터 사들이면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가맹본부도 44%나 됐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27.1%)이었다. 한식(20.3%), 분식(20.0%)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주가 올린 매출액 중 가맹본부에 낸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도 치킨(10.6%)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필수품목 중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주와 같은 주방용품, 테이프 등 사무용품,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은 인근 마트·홈쇼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하는 곳이 있었다. 공정위는 조속히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응하지 않은 본부는 추가로 조사를 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 액수 등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