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절반이 집행 안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
보조금 교부 |
당해 연도 |
다음 연도 |
|||
건수 |
금액 |
집행액 |
집행률 |
이월액 |
비율 |
|
평균 |
1,784 |
38,759 |
20,917 |
54% |
17,842 |
46% |
2005 |
1,590 |
32,100 |
17,171 |
53% |
14,929 |
47% |
2006 |
1,912 |
44,650 |
22,756 |
51% |
21,894 |
49% |
2007 |
1,850 |
39,528 |
22,825 |
58% |
16,703 |
42% |
* 자료 :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재구성
보조금 집행지연 유형
(단위: 억 원, %)
구분 행정기관별 |
건수(비율) |
보조금(비율) |
보조금 집행지연 사유 |
합 계 |
251(100) |
2,939(100) |
|
지방자치단체 |
189(75.3) |
1,948(66.3) |
소 계 |
98(39) |
1,038(35.3) |
사전 부지 미확보․인허가 미이행 등 |
|
86(34.3) |
870(29.6) |
설계 등 착공준비 지연 |
|
5(2) |
40(1.4) |
지방비 미확보 |
|
중앙관서 |
34(13.5) |
421(14.3) |
연도말 교부 |
기 타 |
28(11.2) |
570(19.4) |
문화재 발굴 등 돌발상황 발생 |
* 자료: 가평군 등 19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재구성(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중 이월사업 한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지선정도 안되고 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신청에 제대로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2004년 국비 22억원을 교부했고, 목포시는 3년7개월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사장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2004년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가운데 민자유치 대상인데도 실적이 전무한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3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2006~2007년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원을 교부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규모 부풀리기 등 무분별한 일부 자치단체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1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2005~2007년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이 지연된 251건 가운데 189건(75.3%)이 자치단체의 사전준비 부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2002년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5519만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다. 수원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85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5일자 서울신문 기사 (지면에 실린 기사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