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부.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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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08. 9. 12(금) 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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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08. 9.11 (목) 10:00 |
담당부서 |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
담당과장 |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
담 당 자 |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
□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일반재정․R&D․정보화 등 분야별로 각각해당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ㅇ 평가의 주체, 항목, 시기, 절차 등이 분야별로 상이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많았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R&D․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음
ㅇ 국가재정법에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성과평가 종류(자체․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
*「R&D성과평가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R&D평가 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될 예정
□ 성과평가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피평가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분야별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른 시점에 상이한 평가주체에게 제출 →
(변경) 통일된 평가지침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동일 시점에 단일화된 평가주체에게 제출
< 국채 발행 및 상환제도 개선 >
□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에 따라 국채 발행한도액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바,
ㅇ 동 국채발행의 한도액은 ‘신규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과 ‘기존 국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차환발행) 한도를 합한 규모임
□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발행 한도까지 국회의결로 정함에 따라 국채의 발행이 경직되어 국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
ㅇ 국채 발행규모가 증가(‘01년말 잔액 87.7조원 → ’07년말 280.5조원)함에 따라 조기차환 등을 통한 국채 만기분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차환발행 제약으로 효과적인 추진이 곤란
□ 또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ㅇ 이에 따라 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당해연도 중에 세수가 초과징수 되어도 이를 상환할 수 없어 세수가 남는 상황에서도 국채가 증가하는 모순 발생
□ 따라서 금번 법 개정안에서는
ㅇ 예산총칙에 포함하는「국채 한도액」을 →「국채 순증한도액」으로 개정하고,
ㅇ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유(제53조)’를 추가하였음
□ 이에 따라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을 통한 체계적인 국채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채무 관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결산체계 및 위원회 정비 >
□ 이와 더불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의 결산관련 조항의 중복 등을 정비하고,
* 결산체계 개편에 관한 상세내용은 국가회계법 개정 관련 별도 보도자료(9.9일) 참조
□ 예산성과금위원회,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도 포함
* 현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번 정기국회(10월중)에 제출할 계획임
※ <참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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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화 |
�� 개정사유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일반재정․R&D․정보화 사업 등
분야별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
ㅇ 평가 분야별로 법적 구속력, 법적 책임범위, 평가수준․범위 등이 달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저하
* (예시) R&D사업 평가는 단독법률에 세부적인 평가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대략적인 근거만 규정
⇒ 정부 조직개편(’08.2)으로 R&D․정보화 등의 평가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평가체계를 정비할 필요
<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 >
평가명 |
일반재정사업 평가 |
R&D사업 평가 |
정보화사업 평가 |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
R&D성과평가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
�� 개정 내용
ㅇ 성과평가 관련「章(재정사업 성과평가)」신설(제92조의 2~9)
▪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
* 적용범위 :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R&D․정보화 등)
ㅇ「R&D 성과평가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평가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
�� 신설 조문 주요내용
조항 |
주요 내용 |
▪ 제92조의 2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
▪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
▪ 제92조의 3 (적용범위) |
▪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일반재정, R&D, 정보화 등 포괄
▪ 평가 적용 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 제92조의 5 (자체평가의 실시) |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소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 |
▪ 제92조의 6 (확인․점검 실시) |
▪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
▪ 제92조의 7 (심층평가) |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 실시
* 유사․중복사업, 재정지출 급증 예상사업 등 |
▪ 제92조의 8 (평가결과의 활용) |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시 활용
▪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앙행정 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가능 |
2. 국채 발행․상환제도 개선 |
�� 개정 사유
① 모든 국채의 발행한도를 국회에서 사전 승인함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가 없는 단순 차환 규모까지 엄격히 통제
→ 국고채 만기분산 등 조기차환을 통한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곤란
② 예산총계주의 제약으로 인해 당해연도 초과세수가 예상될 경우에도 적자국채 발행으로 증가한 채무상환이 불가능
→ 국가채무와 세계잉여금이 동시 증가하는 문제 발생
③ 기금의 차입금 상환도 지출항목의 2/10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
→ 기금의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탄력적 상환이 곤란
�� 개정 내용
① 국채발행 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 개선 (제20조 등)
▪ (현행) ‘국채 총발행한도’ → (개정) ‘국채 순증발행한도’
② 초과세입으로 적자국채 상환이 가능토록 개선 (제53조 등)
▪ (현행) 당해연도 초과세입에도 불구, 적자국채 상환 불가
▪ (개선) 당해연도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기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범위 내에서 국채 상환 가능
③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제70조③)
▪ 환율․금리 변동,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제20조(예산총칙)
- 예산총칙에 포함될 내용 : 국채의 한도액 |
▪제20조(예산총칙)
- 예산총칙에 포함될 내용 : 국채 순증한도액 |
▪국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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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예산총계주의 예외)
- 수입대체 경비, 전대차관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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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예산총계주의 예외)
- (좌동)
※ 총계주의 예외 추가
- 당해연도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 기발행한 적자국채 상환 |
▪국채 조기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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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 의결 예외사유 : 지출항목의 2/10 이하,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 등 |
▪제70조(기금운용계획 변경)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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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유 추가
① 기존 국채를 차환 발행 하는 경우 |
▪탄력적인 국채 차환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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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과세수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적자국채의 금액범위내에서 국채상환 |
▪국채 조기상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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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율․금리변동, 기한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상환 |
▪기금 차입금의 탄력적 상환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