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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49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2007. 4. 15.
공공기관 정보공개 겉돈다 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 2007. 4. 15.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 2007. 4. 15.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2004.11.25)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 200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