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1 정부가 밀수담배에 칼 빼든 이유는 정부가 밀수담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단 구체적인 과태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이지만 그 이면에는 밀수담배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밀수한 담배, 장물 담배를 판매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매인은 1회 위반 때는 과태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을 부과한다. 담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역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5월 21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뱃값은 기존.. 2018.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