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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3

'특단의 청년대책'... 몇살까지가 청년일까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청년은 대체로 ‘34세 이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25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본 결과 몇살부터 몇살까지 ‘청년’으로 볼 것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법률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인 셈이다. 정부.. 2018. 3. 28.
이덕일의 '정신승리 사관'과 과대망상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고대사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서울신문에서 벌써 11회나 연재중인 '이덕일의 새롭게 보는 역사'가 딱 그런 경우다. 명색이 동북항일연군(이북에서 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근대사 전공 역사학자가 역사학의 기본인 사료비판은 깡그리 무시하며 '정신승리 사관'과 '우리 할아버지 집 크고 넓었다' 두가지로 서울신문 지면을 연초부터 도배하고 있다. 1월 9일자 첫 연재부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중심이 없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역사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신은 유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훈계를 늘어놓는다. 역사관을 바로 .. 2018. 3. 28.
여성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 불안과 불만 학업성취도는 더 높지만 막상 일자리 구하기는 훨씬 힘들다. 그나마 평균 월급도 더 적다. 범죄 때문에 밤길 다니기 무섭고 심지어 자연재해와 신종 질병도 불안하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시부모도 스트레스다.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이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사교육에 매진한다. 25일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통계를 여성의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두 낱말로 압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한국은 불안한 곳이다. 73.3%나 되는 여성이 범죄발생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과 12.7% 포인트나 높다.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남성은 58.4%인 반면 여성.. 201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