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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080710)

by betulo 200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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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1717자

 

서울시의회가 소위 ‘상가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등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탓에 시의회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일부 시민과 기업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정한다. 반면 집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다.


이는 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권 인정 범위를 ‘1997년 1월 15일 이후 지어진 건축물 중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건축물’로 제한했던 것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유주택자도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상가 지분쪼개기’에 적극 참여한 투기세력에게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시의회는 또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의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전체 사업구역의 최고 80%,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면 전체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일부 대기업 등이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의회가 이들의 ‘이익’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와는 달리 올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락을 지원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요일에도 도시락 배달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2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0억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비 6억5500만원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됐다.


현재 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0명,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등 10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다룬 것”이라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들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최모(36·서대문구)씨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투기세력 및 기업 등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최근 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개정안 등을 보면 누구를 위한 시의원들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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