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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민주노동당_070410]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

by betulo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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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돼

성인지 연구과제, 전체 6.1%에 불과, EU는 27.4%

임상연구는 30%, 신약개발은 3%로 1/10에 불과

여성과학기술자 수 확대 넘어, 연구내용에도 성인지적 관점 필요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수와 R&D예산은 총 5,557개, 7,522억원이었는데, 그 중 성특이적 혹은 성별구분 가능한 연구과제(이하, 성인지 연구과제) 수와 예산은 341개, 269.4억원으로 전체의 6.1%와 3.6%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체 연구과제 당 연구비는 평균 1억 3천여만원인 반면, 성인지 연구과제의 경우는 7천 9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표 6).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중, 성인지 연구과제 현황>

2000~2005년도

보건복지부

총 연구과제

성인지 연구과제

비율(%)

연구과제(수)

5,557

341

6.1%

R&D 예산(억원)

7,522

269.4

3.6%

연구과제 당 연구비(억원)

1.35

0.79

58.3%


2. 성인지적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적인 유럽연합과 비교해보면, 한국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크게 결여되었다는 점을 확이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인 FP5 중,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삶의 질과 살아있는 자원 관리>를 살펴보면, 전체 303개 과제 중, 27.4%인 83개 과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표 7). 한국 보건복지부 및 유럽연합 FP5의 성인지 과제 비율 비교>

구분

기간

총과제수

성인지 과제수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 혹은 ‘건강 및 보건증진’ 목적 연구과제

2000~2005년

5,557

34

6.1%

유럽연합, FP5 ‘삶의 질과 살아 있는 자원관리>

2002~2006년

303

83

27.4%


3.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립병원임상연구’ 과제와 ‘신약개발지원’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격상 성별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임상시험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성인지 연구과제수가 많았다(2002년의 경우 38%). 그러나 신약개발지원의 경우 성인지적 과제가 대단히 낮아서(2004년의 경우 1.8%)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국립병원임상연구와 신약개발지원의 성인지 과제비율 비교>

구분

총 과제수(2002-2004)

성인지 과제수

비율

국립병원임상연구

148

45

30.4 %

신약개발지원

268

8

3.0 %


4. 한편 과학기술부 등은 ‘과학기술과 여성’ 분야를 다루면서 여성과학기술자의 수를 늘이고 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여성 참여를 늘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 여전히 연구자의 성별 비율이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의 여성 비율이 점차 늘어, 2005년도에는 10.9%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에 의한 연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일부 개선되었을 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연구개발(성인지 연구개발)은 여전히 의제설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

출처: 2005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보고>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여성

8.05%

9%

9.6%

10.4%

10.9%


5. 이에 비해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연구자의 수의 확대나 연구개발사업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연구개발사업 자체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에 이미 NIH가 질병연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한 가이드라인(‘임상 연구에 여성과 소수자들을 피실험자로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도 1996년경에 이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GIA: Gender Impact Analysis)를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6.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한다.


<표 10) 성인지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정책․제도화 방안>

정책․제도화방안(요약)

연구 개발 사업 프로필에 성별 통계 포함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업 지원자 심사에서의 성인지성

여성에 관한 연구 장려를 위한 제도적 보장

국가 과학기술활동 보고에 성인지적 관점의 향상 여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과제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비율 확대


7. 이번 연구결과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의뢰하여 동국대 박진희 교수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4월 *일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여성 수요 반영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보고서로 공개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공익연구개발 투자확대 방안 연구’의 하나로, 2006년도 민주노동당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KORDI)에서 수집한 것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보건복지부의 ‘보건’ 혹은 ‘건강 및 보건증진’ 목적의 연구과제 목록이다. 보고서 원문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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