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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농업예산편성에서도 무시당하는 감사원(060809)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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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보다 못한 감사원 지적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사업 가운데 3건이 예산 축소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건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장소·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농림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보고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권고보다도 못한 감사원 지적”을 꼬집은 한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 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며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하면 정쟁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난 6월 중복 및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 50건을 추려 2007년도 예산 편성 때 삭감 조정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50건을 협의했으며 예산처와 행자부 측에서 2007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 50건은 △사업중단이나 추진여부 전면 재검토 필요 9건 △예산 축소와 삭감이 필요한 사업 8건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15건 △예산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0건 △기타 참고 사업 6건 등이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45억5천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39억8천700만원, 2005년 27억원보다도 대폭 증액된 액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제구실도 못하면서 예산만 잡아먹는 ‘밑빠진 독’이었다.

감사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설치ㆍ운영’을 ‘예산이나 사업의 축소ㆍ소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사업주체인 농촌진흥청이 2004년까지 설치한 찜질방 616곳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05곳은 시설노후 등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511곳 중 451곳도 연간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설치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건강관리실 설치시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되므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12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계획을 수립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농촌마을 1곳마다 1억5천만원을 지원해 건강장수마을 800곳을 조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996년부터 ‘농업인이 피로를 조기에 회복하고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농촌마을 1곳 당 5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찜질방, 헬스시설, 목욕탕 시설을 갖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4년까지 총 사업비 417억원을 들여 884곳(616개는 찜질방)을 설치했고 지난해까지 무려 471억7천만원을 투입했다. 농진청은 내년에 인천광역시 1곳, 경기도 9곳, 강원도 16곳, 충북 14곳, 충남 28곳, 전북 26곳, 전남 33곳, 경북 31곳, 경남 18곳, 제주 6곳 등 182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감사결과에 대해 농촌진흥청 담당자는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정말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다”며 “잘 안되는 곳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설 찜질방도 여름에는 영업을 안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월 사업연찬회에서도 사업담당공무원과 마을대표들은 ‘적은 돈으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게 쉽지 않다’며 사업에 대해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고 내부평가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과 통합추진을 권한 것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한 마을에 장수마을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문제

감사원은 지난 5월 22일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실태를 감사한 뒤 ‘예산이나 사업의 축소ㆍ소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농림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1271억7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1358억6500만원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이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원 보고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농업 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서 문제가 기인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농·어업소득 100만원 이상자, 농(어)업 90(60)일 이상 종사자’를 가리킨다. 이로 인해 2005년에도 연간소득 48억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285만5220원(2006년 484만1388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지원받는 등 3천만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5111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ㆍ어민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 외 소득이 높은 농ㆍ어민은 지원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도 1만명이나 부적격자로 판정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지역가입자 방식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지역가입자 방식은 개인소득에 비례한 단일기준방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소득비례 단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57조에서 정률로 경감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2004년에는 읍·면지역 농어업인에 대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감해주던 22%에 농특세 예산에서 8%를 더해 30%를 경감해줬다. 2005년에는 기존의 보험료 경감에 농특세 예산에서 18%를 더해 40%를 지원했으며 2006년부터는 기존 보험료에 농특세 예산 28%를 더해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 시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며 “9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도읍육성

감사원은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소도읍 육성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768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617억원보다 15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 중추적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투자한 액수는 벌써 887억원에 이른다.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까지 66개읍을 선정했다. 행자부 담당자에 따르면 총사업비 12조원은 △공공부문 약 6조원 △자부담 9천5백억원 △지방비 2조원 △민간자본 약 5조원 등으로 이뤄진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에서 2003~2004년에 화순군 화순읍 등 8개 읍·면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해 읍 한 곳당 국비 100억원, 도비 10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화순읍의 경우 2005년 9월 현재 7개 사업에 따른 군비 투자예정액 467억원 가운데 143억만 확보(30.7%)했다.

해남군 해남읍은 민자사업 계획은 235억원이었지만 실제투자는 10억원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적어 2007년 이후 시·군비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시·군의 예산 확보, 민자유치 실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도읍 육성협약 이행사항 가운데 사업결산과 공정관리 등 형식적인 점검만 하면서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똑같이 배분하고 있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간사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과 비슷한 사업에 중복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내고 신활력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에 대해 행자부 담당자는 “감사원 생각과 지자체 생각은 다르다”며 “지자체에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고 그런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삼는 소도읍육성사업의 뿌리는 공교롭게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72년부터 기초환경정비 위주로 벌였던 도읍가꾸기사업이다. 정부는 1990년부터는 소도읍을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했다. 이는 다시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공포와 함께 2002년 10월 소도읍육성 기본계획수립, 2003년부터 소도읍대상지역 선정후 분할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 8월 8일 오후 19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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