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by betulo 2007. 3. 25.
728x90
경찰대학 개폐논쟁 뜨겁다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토론회 개최
정기국회 공론화 계획
2005/9/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설립 25년을 맞아 경찰대학 개폐 논쟁이 활발하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대학의 공과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대학 비판론 혹은 폐지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 의원측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찰대학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경찰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졸업후 경위 임용’과 ‘병역특혜’ ‘경찰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이영남 교수는 “수능성적으로 경찰대학생을 뽑아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고 졸업후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되는 경찰대 구조는 다른 국공립대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국진기자 

이 교수는 경찰대 폐지 대안으로 경찰간부 양성대학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존속을 전제로 한 대안으로는 “국립대학 수준의 학비를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경위채용 시험은 일반 대학출신과 기타 지원자들과 함께 같은 조건에서 치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경찰조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발생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까지 나온 상태이고 머지않아 상위직은 경찰대 출신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간부직은 특정대학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조직이 경직되는 것은 물론 압력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영남 교수가 경찰대학을 비판한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경찰대학 폐지가 아닌 경찰대학 운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상원 교수는 “120명 정원을 50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70명은 대학원체제로 바꾸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 선발하기보다는 일정기간 경찰조직에서 근무한 경찰관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경찰대학 문제에서 더 나아가 경찰채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남 교수는 “수준높은 경찰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순경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경찰대학 출신 120명을 비롯해 연간 170-80여명의 간부급을 채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켜 하급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는 우수인력 확보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경찰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대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경찰대학은 한국경찰을 본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설립목적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교수는 “경찰대학을 단지 경찰인사적체의 원인이라거나 일반대학의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이 경찰에 입문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시각에서 객과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을 모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경찰대학 비판론의 ‘불순한 의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이영란 교수는 경찰대학 비판을 역비판하면서 비판론의 근거를 폄하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는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라는 질문은 답이 너무나 명확하며 오히려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 폐지론인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경 교수는 “근시안적이고 특정 집단의 이해만 대변하는 듯한 소모성 주장을 불필요하게 되풀이하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찰대학 이전에 전국 75곳 넘게 난립하는 경찰관련 학과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웅혁 경찰대학 교수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900명을 대상으로 경찰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해 경찰대학 옹호론을 입증하려 시도했다. 이웅혁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우수한 청년 경찰의 조기유치를 위한 국가유인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할수록 경찰대학의 무상교육, 졸업후 경위임용, 군복무 대체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학 폐지론은 일부의 주장일 뿐 국민전체의 바람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9월 12일 오후 15시 2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