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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은 큰 성과, 회의공개법 제정해야"

by betulo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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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보공개 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회의공개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6일 인터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회는 이미 속기록과 생중계로 논의과정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공개하면 안되는 회의록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면 안되는 안되는 것이었다”면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걸 자의로 공개하니까 국가적 신뢰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 등 사안에 대해선 비공개 대상과 비공개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범위를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정보공개운동에 참여해온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관련 정책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뤄진 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아쉬운 대목 역시 많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 건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했다. 정 소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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