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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국고보조] 지자체,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

by betulo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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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나방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지자체의 무력감을 한 광역시 공무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지자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그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말발이 서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축산물 브랜드육(肉) 타운’이 전형적인 사례다. 총 190억원을 들여 소요산 입구에 세운 이곳은 애초 취지인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세수입 확대는 고사하고 아직 입주업자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책으로 2012년 5월 개장 때 겨우 축산 농가 5곳이 입주했지만 지금은 단 2곳만 남았다. 동두천 인근을 통틀어 운영되는 축산 농가는 20여곳에 불과하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과잉 설비가 아닐 수 없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도 간과할 수 없지만 사업비 19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는 것은 되짚어볼 점이다.


 지자체는 국고보조사업 신설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심지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조항 신설 또는 연장 때도 구경만 할 뿐이다.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중앙정부 태도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차지하는 위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기재부 장관은 특별·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전체를 통틀어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한 유일한 조항이다. 얼핏 지자체를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면 그뿐이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이 1000개 가까이 확대된 것은 중앙정부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당장 국고보조율을 올려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할 때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 여러 성격의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 주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면서 “누구 하나 책임져서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사회 안전망과 직결되고 국가 사무 성격이 명백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만이라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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