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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양심불량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다

by betulo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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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됐다.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이다. 공단은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P씨(50)는 보유한 토지와 건물 가격이 재산과표상으로만 225억 6529만원이나 되지만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보료 7377만원을 내지 않았다. 변호사 K씨(55)는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급만 700만원이 넘고 종합소득세로 연간 2251만원을 납부하는 등 재산이 적지 않지만 건보료는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869만원이 밀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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