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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by betulo 201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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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총론 

.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기한 명시

3. 예산안 첨부서류에 총수입 및 총지출 포함

4. 기금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금 확대

……

. 지방재정 법률

1.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2. 일반재원으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3.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4. 지방의회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구권 신설

 IV. 기타 법률

1. 통행료를 차등 적용받는 도로규정 신설

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3.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4.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처리규정 신설

……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976&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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