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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

by betulo 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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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도 재산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실상 감세 효과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재정이 파탄 직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화점: http://coldera.tistory.com/50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이다.

주정부는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8회계연도에 26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 의회는 교육·복지 부문에서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사 3만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는 수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주정부 지원이 줄어든 주립대들은 등록금을 올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평의회(UCBR)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32%나 올리기로 하면서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7788달러인 연간 등록금이 내년 1월 8373달러, 내년 8월 1만 302달러로 오르게 된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UC버클리의 경우 전기를 아끼기 위해 시험기간 중 도서관 24시간 개방제도를 없애고 토요일마다 도서관 문을 닫는다. UCLA는 개설강좌 수가 10% 감소했고, 강의를 듣는 학생 수가 30% 늘어난 강좌도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복지·교육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선 증세를 하기가 힘들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주민발의 13호’ 때문이다. 1978년 6월 통과된 주민발의 13호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본법적 효력을 갖는다(위키피디아).

주민발의 13호 제1조 a항은 “부동산 재산세 최대치는 해당 부동산의 총 현가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재산세 인상률이 2%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향후 주 정부가 세금을 인상시키고자 할 때는 주 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주민발의 13호는 1970년대 조세저항운동의 결과물이었다. 1960년대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은 탄력적이었지만 주택가격이 폭증하면서 조세저항이 거세졌고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64.8%, 반대 35.2%로 주민발의 13호가 통과됐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는 거의 변동이 없게 됐다는 점이다. 가령 10만 달러 주택이 10년 뒤 50만 달러가 되어도 세금은 20%만 오를 뿐이다. 사실상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미국 주정부의 교육재정은 재산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민발의 13호의 규정은 공교육 재정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80년대 이후 전력민영화하면서 주정부가 전력회사에 주는 보조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폭증했다. 이로 인한 재정위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탄핵당하고 현 슈왈츠제네거 주지사 당선됐지만 근본 해결책 없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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