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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5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소수의견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의 척도" “소수의견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 주는 척도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반대자’였던 김이수(67)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소수의견과 민주주의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 당시 뒷얘기를 비롯해 최근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사법화, 사법 정치화 모두 경계해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한국을 갈라놓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극단화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2020. 1. 3.
박근혜 파면일을 국가기념일로! 누군가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날을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날' 같은 걸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건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진실과 응징 특별위원회' 같은게 아닐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헌법파괴세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고 '화해'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9년간 똑똑히 목격했다. 죄진 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왠 말이고 화해는 또 무슨 공리공담이란 .. 2017. 3. 10.
7년만에 들춰 본 강경선 교수 강연 “관습헌법 제안한 재판관이 궁금하다”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2011. 9. 3.
행정수도 2차 공방 서울시가 주도? (2005.6.10) 다시 위헌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10일 오전 대리인단 헌소제출 15일로 확정 2005/6/10 지난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재연될 것인가. 한기찬 변호사를 빼고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대리인이 똑같다. 청구인 등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이들도 같다. 정확하게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소송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는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 2007. 3. 24.
행정 수도(도시) 위헌논란 2라운드 본지, 헌법소원청구서 사본 단독입수...파란이 일 듯 소송 대리인에 김문희,이석연,이영모,한기찬 변호사 2005/6/10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소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은 오는 1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청구서’ 사본에 따르면 김문희·이영모·한기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신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소원 준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준비는 법안 통과와 때를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문화일보 포럼 ‘행정도시특별법도 위..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