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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3

서울시장 당시 대통령 행적을 통해 본 세종시의 앞날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세종시의 앞날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관련 발언들입니다.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해 왔느냐겠지요. 2005년에 썼던 행복도시 관련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4년 12월 발행한 를 보면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 스스로 밝힌 수도이전 반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 기사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ㅇ “헌법소원은 지난해(2003년을 말함)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 2009. 10. 19.
행정수도 2차 공방 서울시가 주도? (2005.6.10) 다시 위헌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10일 오전 대리인단 헌소제출 15일로 확정 2005/6/10 지난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재연될 것인가. 한기찬 변호사를 빼고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대리인이 똑같다. 청구인 등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이들도 같다. 정확하게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소송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는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 2007. 3. 24.
행정 수도(도시) 위헌논란 2라운드 본지, 헌법소원청구서 사본 단독입수...파란이 일 듯 소송 대리인에 김문희,이석연,이영모,한기찬 변호사 2005/6/10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소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은 오는 1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 단독 입수한 ‘헌법소원청구서’ 사본에 따르면 김문희·이영모·한기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신촌), 이석연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헌법소원 준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준비는 법안 통과와 때를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3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문화일보 포럼 ‘행정도시특별법도 위.. 200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