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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2

종교인 과세 50년 도전史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2017. 10. 23.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지난 3월19일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논쟁이 커지자 (선관위는 아랑곳않고 총선 앞둔 판에 굳이 복지공약 검증하겠다고 나서던 그 소신과 용기는 어디가고) 원론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섰다. 사실 기재부는 종교인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지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2일 발표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를 보면 국세청은 2006년에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재부는 6년이 된 지금껏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종교인 앞에서 겸손하기는 국세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입법.. 201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