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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3

송두율 교수 부부와 함께한 목요일 저녁 (2011년) 6월2일 독일 베를린 시내 외곽을 달리던 전철이 한적한 시골역같은 곳에 멈춰 섰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이 열리길 기다린다. 문은 안 열리고 전철이 다시 움직인다. 그때서야 뭐가 문제였는지 깨달았다. 독일 지하철에선 문에 달린 단추를 눌러야 문이 열린다. 다음 역에서 전철을 반대방향으로 갈아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번엔 제대로 단추를 눌렀다. 단추가 빨간 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다. 전철역 바로 옆 주택가로 들어섰다. 초인종을 누른다. 현관문이 열렸다. 3층에 다다르자 반가운 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어서 들어오라고 잡아끈다. 송두율 교수와 정정희 여사를 그렇게 7년만에 다시 만났다. (당시 나는 5월말부터 7월초까지 6주간 9개국을 혼자서 돌아다녀야하는 순회특파원이었다. .. 2011. 6. 13.
송두율 7년선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2004.3.30)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2007. 3. 11.
송두율 교수 1심 최후진술 (2004.3.9)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