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3

매뉴얼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국가안전처 설립과 별도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기껏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없는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한다. 또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없다면 매뉴얼은 쓸모없는 죽은 문서가 되거나 위기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책상 위에서 만들고 훈련을 통해 현실성을 점검하지도 않는 매뉴얼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아픈 교훈을 줬다. 재난상황에서는 초동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초동대응은 결국 지자체 역량, 그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일선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움직임은 고위급 지휘체계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 재난대비 역량.. 2014. 6. 3.
세월호 참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책임론?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거론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안보실은 통일-안보-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라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그 관계자 얘기가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재난대응을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지휘본부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 2014. 4. 23.
해난사고 제로화 계획, 예산은 달랑 22억원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억원 중에서도 선박형평수 관리(5억원)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억원)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면 22억원 정도 남는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