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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2

방사성폐기물에 과세를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개정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선 지속가능한 탈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원전이 자리잡은 부산 기장군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급감하고 있다. 가령 6개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2015년 410억원에서 2019년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입을 모두 더해도 2015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381억원으로 줄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지역자원.. 2020. 4. 30.
경인운하도 하면서... 노원구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80억도 아까운 정부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 201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