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력범 무죄 근거됐던 '항거불능'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가 '항거불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에 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성폭력 사건 상당수는 무죄판결 받기 딱 좋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항거불능 관련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다. 하나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다. 당시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정신지체 2급 성폭행해도 무죄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
雜說
2011. 9. 2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