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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57

폐지해놓고도 8년째 방치하는 이상한 세금... 교통세 9년전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는데도 세 차례나 목숨을 이어가는 질긴 세금이 있다. 정부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자며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늦추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자기모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조세제도 개혁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전국은 과도한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교통세는 내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면 예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교통세 세입이 각종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하게 된다. 계산상 내국세 세입.. 2017. 8. 21.
지난해 국세수입 예측 오차 8.8%나 돼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커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만 그에 맞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난해 국세수입전망과 실제 거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역대 최고액인 19조 6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역시 대규모 초과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이 .. 2017. 8. 21.
황당 정부부처 영문명칭, 개선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2015. 5. 6.
공공기관 경영평가, 똥묻은 정부가 공공기관 나무라기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23조원이다. 전년보다 25조원 늘었고, 부채 비율은 216%나 된다. 국가채무 483조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문성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꾸준히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대표 주자 소리를 듣는 한.. 2014. 12. 16.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2014. 10. 29.
공무원연금 적자 비난하던 정부, 정작 부담금 이자 나몰라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에 내야 할 부담금 가운데 1769억원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납분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미납분 이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분 이자를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며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작년에 퇴직.. 2014. 10. 24.
정부와 서울시, 보조사업 규정 비교해보니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신설과 국고보조율 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 시 차원의 보조사업, 이른바 시비보조사업을 운영한다.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제10조)”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광역단체장이 보조금 예산 편성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보조사업 우선순위 또.. 2014. 7. 2.
국회예산정책처 무뎌진 칼날, 원인은? 예산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국회예산정책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져봐야 하는 필수코스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2006년도 에산안분석보고서'를 읽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잊지 못한다. 1000쪽 가까운 책을 줄을 그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게 생긴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아래 글이 가능했다. 국회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 비판기사를 띄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백권에 이르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히트상품은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2014. 5. 14.
해난사고 제로화 계획, 예산은 달랑 22억원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억원 중에서도 선박형평수 관리(5억원)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억원)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면 22억원 정도 남는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