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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2

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대한민국 국민은 ‘밥’ 앞에 평등한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안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자활기관 수용자 등 각계각층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학생이라도 다같은 학생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도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2004년 월 12만원에서 2005년 이후 월 13만원씩 정액급식비를 지급.. 2013. 7. 8.
전의경에 인권은 없다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2007.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