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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15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 지자체가 벌벌 떠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씨는 다음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 다음날 신문보고 알았다.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든 업무가 이씨 몫이다. 그는 이 모든 준비를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심지어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예산조차 새로 계산해서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보건소 근무 10년차인데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이요? 추경을 하든가 예비비를 쓰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겠지요. 정부에선 나중에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됐다며 난리치겠죠 뭐.”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도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소아 폐렴구균을 무료접.. 2014. 4. 22.
[국고보조] 꽁꽁 숨기는 광특, 막개발 부추긴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획재정부에 퇴짜를 맞았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재부에 광특 지역계정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얼마씩 배분하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에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 내역과 관련한 자료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4. 4. 9.
[국고보조] 지자체,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 “국고보조사업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불나방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지자체의 무력감을 한 광역시 공무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지자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그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말발이 서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축산물 브랜드육(肉) 타운’이 전형적인 사례다. 총 190억원을 들여 소요산 입구에 세운 이곳은 애초 취지인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세수입 확대는 고사하고 아직 입주업자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책으로 2012년 5월 개장 .. 2014. 4. 8.
[국고보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위기 부른다 2012년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갈등은 이제 만성적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겐 ‘시키는대로 하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공통점이 있다. 2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인천은 4배 이상 늘었고 나머지 광역시도 모두 3배 이상 부담이 증가했다. 서울은 2배 가량 증가했지만 부담액 자체는 1조 8496억이나 된다.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액 증가폭이 2배 .. 2014. 4. 7.
[국고보조] 보조율? 그때그때 달라요 국고보조사업에서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사업비를 얼마씩 배분하느냐, 즉 보조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율을 높게 책정하면 당연히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보조율을 낮게 책정하면 지방 부담이 는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사업, 이른바 ‘무상보육’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2012년과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이유도 결국 보조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은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였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숭례문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와 근대문화유산 등 등록문화재로 크게 분류된다. 문화재보호법은 등록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 2014. 4. 4.
[국고보조] 국고보조금 67억 거부한 이유있는 반기 시원한 바람에 햇살 따뜻한 예당저수지에서 31일 만난 박중수 충남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느릿한 충청도 사투리로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받던 때를 떠올렸다. “국고보조금 67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거부했느냐고 물읍디다. 지방비 부담 70%에 수자원공사 위탁을 받아들여야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니냐고 대답해줬지요.” 인구 7만여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인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정부가 총사업비 7833억원(국비 2768억원, 지방비 506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거부하고 기존에 받은 국비에 이자까지 반납했다. 재정 상황도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든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흔치 않은 사례다. 예산군..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