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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7

나는 청와대 문건 사건 수사 결과를 알고 있다 나는 이번 청와대 비선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고 있다. ..................결론: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럼 '일부 공무원'은 누구일까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나? 중요한 건 '개인적' 일탈이다. 2014. 12. 17.
도가니, 성폭력범 무죄 근거됐던 '항거불능'을 다시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가 '항거불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에 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성폭력 사건 상당수는 무죄판결 받기 딱 좋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항거불능 관련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다. 하나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다. 당시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정신지체 2급 성폭행해도 무죄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 2011. 9. 29.
17년전 검찰 풍자 만화…지금과 똑같네 X파일 사건때도 그렇고 김용철 변호사 폭로때도 그렇고 이번 스폰서검찰에 관한 PD수첩 보도도 그렇고, 항상 떠오르던 만화가 하나 있었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한겨레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보던 박재동화백 만평이었다. 언젠가 박재동 만평에 검찰을 풍자한 만화가 실린 걸 본 적 있는데 그게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 그 만화를 다시 한번 찾았다. 반가운 마음에 그 만화를 퍼다 놓는다. 만화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점. 검찰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구나. 2010. 4. 25.
노무현을 추모한다 하지만 거품은 반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2009. 6. 24.
“기술유출사건, 법규 엄격히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 막아야”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지난 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최성식(39)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18조2항 벌칙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칫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08. 5. 1.
"사건 조작한 검사들은 사퇴하라" 검찰이 이래저래 곤욕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보다. 1991년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김기설씨 유서를 조작한 강기훈 사건'은 유일한 증거였던 필적조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13일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기훈 대책위 쪽에서는 하루 빨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중 4명이 아직도 현직 검사로, 그것도 높은 자리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은 그만뒀지만 대법원 법관도 있었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는 게 검찰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다. 설령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론이 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이 파탄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4.. 2007. 11. 15.
송두율 7년선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2004.3.30)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