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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4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3360만원... 44%는 소득세 안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않는 과세미달자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774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774만명은 과세미달자였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세종(3888만원)·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866만원)·인천(2969만원)·전북(317만원) 순서로 낮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65만 3000명이었다. 전년(59만 6000명)보다 5만 7000명(9.6%) 늘었다. 20.. 2018. 1. 12.
2월1일자 예산기사 2013. 2. 1.
국세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주먹구구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2009. 1. 23.
왜 지금 김앤장 특별세무조사일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요새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라는 책이 작년 연말 출간된 것을 비롯해 론스타 수사 등으로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로펌을 비롯해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는데 김앤장은 빠지지 않는 화젯꺼리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김앤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김앤장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왜 하필 지금 김앤장을 특별세무조사하는 것일까. 무늬는 특별세무조사인데 왜 행동은 일반세무조사처럼 하는 것일까. 궁금한 노릇이다. 김앤장 특별세무조사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써봤다.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앤장 법률.. 2008.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