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11 교부세 채찍 지방자치를 겨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을 삭감당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에 기초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고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교부세의 취지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 2015.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