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1 자동차세 체납징수율 갈수록 뚝뚝 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목적은 체납액 징수인 반면 실제 체납액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12만 4705대였다. 징수율은 2012년 14.9%, 2013년 14.3%, 2014년 11.3%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징수율이 4.5%에 불과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처분(압류)을 거쳐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치된 차량 가운데 70% 가량은 체납액을 납부.. 2015.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