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1 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열쇠는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원에게 순직을 인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책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처장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공.. 2015.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