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9000억 종료, 항공기구입특례는 예전대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내년도 지방세입에 약 9000억 가량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시한 만료를 앞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몰 종료 예정인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맞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