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01 지방세 비과세감면 1조 감축 목표 달성 가능할까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있는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벽에는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적어놓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와중에 비과세·감면 규모는 되레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정부가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3조원 가운데 1조원가량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조원은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내용 가운데 15%가량 감면폭이 줄었다. 입법예고 이후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 2014.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