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91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201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