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1 공무원연금 적자 비난하던 정부, 정작 부담금 이자 나몰라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에 내야 할 부담금 가운데 1769억원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납분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미납분 이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분 이자를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며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작년에 퇴직.. 201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