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1 1지자체 1계좌 지자체 부서별 따로 거래하던 예산계좌 통합작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세출예산 집행용 은행계좌를 부서별로 각자 관리했다. 다음달부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계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자체 전체 자금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대구 등 5개 광역지자체,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 등 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부서별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통합지출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기존에는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