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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2

세월호 참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책임론?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거론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안보실은 통일-안보-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라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그 관계자 얘기가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재난대응을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지휘본부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 2014. 4. 23.
구호로 그친 '안전', '탈출'해버린 위기관리시스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의사당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가루가 유출되는 장면이 있다. 현장에 도착한 안전요원들은 현장 주변 인물들을 모두 격리시키고 의사당을 폐쇄한다. 이 모든게 매뉴얼에 따라 결재 없이 즉시 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부통령조차 아무 소리 못하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사고 지휘 시스템’(ICS)이다. 주관부처 장관은 현장 책임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연락·예산·공보 등 ‘후방지원’을 한다. 2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정부가 지난 2월 완성했다는 재난대응체계는 실전에서 전혀 힘을 발휘..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