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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by betulo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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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정책은 여전히 남발되고 있어서 조세감면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 조세감면 법안의 증가 추세 ▲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조세감면법안 예시 ▲ 조세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 명단  ▲ 조세법안에  많이 서명한 의원 명단 들을 보여주고 조세감면법이 남발되지 않게 하는 대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조세감면법안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로 조세감면법안은 ▲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 세부담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 시장효율성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심성 조세정책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참여연대는 15대 국회에서는 불과 41건에 이르던 조세감면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106건으로 증가하고 출범한지 1년 남짓한 17대 현 국회에서 벌써 87건의 발의될 정도로 급속하게 조세감면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 집단 민원성 법안을 선심성으로 발의한 법안 ▲ 조세감면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득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법안 ▲ 조세감면법안이 그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법안 ▲ 조세감면법안이 막대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을 불합리한 조세감면 법안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을 통하여 이미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3개 법안을 불합리한 조세감면법안의 예시로 지적하였다.


   그 법안들은 ▲ 첫째, 이계안, 심재철, 전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한시적 면제하자는 법안 그리고 ▲ 둘째, 전재희, 이계안 의원 각각 대표 발의한 투기지역 내 토지 중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자는 법안 ▲ 셋째,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소세 대폭 축소 법안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안은 집단 민원성 법안을 뚜렷한 정책적 목표 없이 선심성으로 발의 하였으나 그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기에 선정되었다. 세 번째 법안은 로비성 법안으로 막대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전혀 부합되지 않기에 선정되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4. 참여연대의 분석결과 조세감면법안을 3건 이상 발의한 의원들은 윤건영 한나라당의원 8건, 김효석 민주당의원 7건, 박재완 한나라당의원 6건, 이혜훈 한나라당의원 4건 이계안 열린우리당의원 3건 이렇게 5명이다.

     또한 조세감면법안에 15건 이상 서명한 의원들은 엄호성 (30건) 박재완 (23건) 이인기 (21건) 유정복 (19건) 김재원 (19건) 김애실 (18건) 이혜훈 (18건) 유승민 (17건) 황우여 (17건) 김양수(17건) 김정부(16건) 이재오(16건) 이종구(15건) 한나라당의원들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15건) 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세감면법안이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각각의 조세법안에 대해 과연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조세감면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세감면법안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은 조세감면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세수감소 규모 등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들에 대해 질의하고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조세감면법안을 발의할 때 그 답변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법제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조세감면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물론 그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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