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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경실련] 부실공사 부추기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070406)

by betulo 200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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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부실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

   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모가 큰 대형턴키공사에서 발생하였고, 운(運)찰제라고 비판받는 적격심사공사는 35건으로 대부분 ‘가격경쟁’없이 발주되는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종별

턴키

적격

최저가

(가격경쟁)

터널공사(13), 구조물공사(8),

토공사(2), 포장공사(22)

5

36

4

45


        턴키공사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설계가 가장 훌륭하면서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각종 전문가(공무원, 교수, 업계전문가 등)의 높은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턴키공사에서 부실공사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부실시공은 입찰제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계약금액과 부실시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경쟁을 적용한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부실시공이 더 적게 발생하고 있다.


2. 사망사고를 동반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자에 대해서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2004년 4월 19일, 부천 LG백화점 외벽 공사용 철구조물 붕괴사고(LG건설)로 3명사망, 2005년 10월 6일, 경기 이천의 GS홈쇼핑물류센타 콘크리트 구조물붕괴(GS건설)로 9명사망, 2006년 7월 16일 서울지하철 9-7공구 안양천 붕괴(삼성물산)로 이재민 1,075명, 2007년 4월 5일 소록도 연도교 콘크리트 구조물붕괴(현대건설) 5명 사망 등 대형인재사고는 대형건설업체들이었다.


        현행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중대재해”라 정의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각부 장관은 사망사고 등의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제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건설현장 인력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영업정지등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그런데 우리정부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은 중대재해 사업자들이 여전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또 다시 건설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 건설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처분이 전무하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청문절차 이행을 핑계로 제대로 된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억울한 건설노동자들을 위하기 보다는 돈과 힘을 가진 대형업체들의 위한 행정을 한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수 없다.


3.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대형건설업체들의 브로커

   (Brokers)화를 퇴출시켜라


        소록도 연도교 공사 사망자 5명 중 4명이 50~60대의 건설노동자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사고의 공사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항상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즉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산업재해예방에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건설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모든 공사를 다양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브로커(Brokers)'로 규정하면서 절반가량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미국 종합건설업체의 형태

브로커(brokers)

모든 공사를 다양한 전문공종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업체는 그들 자신의 감독자(superintendent)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현장 또는 본사사무실에 근무할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고용하게 될 뿐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형태.

종합업체(full service contractors)

1년 주기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불하는 다양한 공종의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인력은 콘크리트 공사와 목공을 위한 작업원이 된다. 이러한 종합업체는 또한 스스로 굴착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여 작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굴착 및 토공을 그들 자신의 인력으로 수행하게 된다.

  (출처 : ‘93.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국 전문가 활용 보고서)


        현재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였으나, 30억미만 공사만을 의무화시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브로커(Brokers)'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대형건설업체들의 브로커(Brokers)화를 퇴출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 의무시공제 개선방향 >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직접시공을 위한

 발주기관 기준

 - 없음

▪직접시공을 원칙화 특수공종은 예외적으

  로 하도급승인

 효과(장/단점)

․중소업체들의 수가 많아 행정관리 어려움

․위장 직영 가능성 높음

․고용유발 효과 미미

․기술개발 동력 미발생

▪중견대형업체 위주이므로 관리감독 매우

  편리

▪위장 직영가능성 낮음

▪건설기능직 고용유발 효과 큼

  → 비정규직 문제 완화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동기 유발

 제도정비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100억이상 의무시공 계약조건시, 법령개정없이 시행가능



□ 별첨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2006년 3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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