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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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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서울시는 “을지로별관은 행정재산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없어 헌정회에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2007년 말 국회의사당 내 신축하는 건물 완공까지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 명의로 헌정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바로 서울시 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며 “국회개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특정기관에 건물을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민 일반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단체도 아니면서 왜 서울시 재산에 무상입주해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적 있다”며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헌정회가 2007년도에 사무실에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지자체가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를 지원할 수 있다”며 “법에 근거한 당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회관 구입 문제에 대해 “헌정회는 헌정회관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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