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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논란 끊이지 않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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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에는 매월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이 됐으며 2004년에는 100만원이 됐다.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재산규정도 없이 65세 이상 지원
2006/9/5


  헌정회는 연로한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전부 국민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직 국회의원들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연로회원에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는 재산에 관한 규정도 없다는 것도 논란을 부추긴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연로회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정회육성법은 운영비지급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로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전’이기 때문이다.

  그는 “설령 ‘연로회원’ 가운데 기초 생활비조차 어려운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생계급여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로회원’ 지원은 지나치게 높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공제회가 월급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처럼 의원들도 자신들이 받는 급여를 모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현직 의원들이 돈을 모아 전직 의원들에게 연금을 주면 된다”며 “왜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기여했다”는 명분에 대해서도 “경찰, 군인, 공무원도 국가에  이바지했다”며 “국회의원만 특혜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규정 제2조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5대와 참의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 △공무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자 △금고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징계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회원에게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무의탁 회원 등은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다. 규정 어디에도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명목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정도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모든 전직의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1월 오마이뉴스는 제9·1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엄영달 전 의원이 2003년 5월 LA에서 사망했는데도 헌정회가 이 사실을 모른 채 2004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1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보완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보완했다”며 “해외거주자는 생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국내거주자는 각 대별 회장들이 수시로 연락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생일에 전화로 확인하면 12개월 동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의원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혐오대상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액수규정은 현재 없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헌정회육성법 시행령에 액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국회사무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학술원에 지원하는 액수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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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로 가난한가
http://www.betulo.co.kr/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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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etulo.co.kr/707


2006년 9월 5일 오후 15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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