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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미군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2003.12.22)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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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음주 뺑소니 사건 미군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2003/12/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신] 28일 오후 5시 30분

지난 11월 28일 오산에서 벌어진 음주 뺑소니 사건 피의자인 미군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범죄 가운데 2001년 개정 소파에 따라 12개 중대범죄에 속하며 기소와 동시에 미군측에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미군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측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군에 대해 구속기소한 예가 단 한번도 없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면서도 미군당국의 협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소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선례가 없다고 주저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기소는 미흡하나마 2001년 소파 개정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사해야 할 권리"라고 지적한 뒤 "반드시 온켄 병장을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시 구금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검사가 대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무부를 통해 미군당국과 기소시 구금인도를 위한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법무부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계서류를 넘겨받은 후 미군측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자 등을 명시한 일정 양식의 문서를 보내 기소시 구금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미군당국이 응하면 우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법원의 최종 구속 결정이 있은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을 인도받게 된다. 그 후 검찰은 24시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소파 22조, 형사재판권,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21호)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구금인도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4.) 역으로 미군당국이 계속 구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당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5.) 따라서 한국당국의 구속기소 의지와 함께 미군당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국장은 "미군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미군당국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피의자를 구금인도하는 것이 한미관계에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외교적인 경로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구금인도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1신] 시민사회단체 미군범죄 피의자 구속기소 촉구

가해자 미군은 영내서 버젓이 활동

한국에 1차 재판권이 있는 미군범죄에 대해 법무부가 한달이 다 되도록 기소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리 온켄 병장이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평통사, 자통협, 주미본, 민노당 등 기자회견 참가단체 회원들이 가해 미군을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미군 제리 온켄 병장이 오산에서 일으킨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는 2001년 개정 소파(SOFA)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기소하면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미군범죄 피의자 신병인도와 구속기소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미군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사법주권을 세울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6일 미군당국에 재판권 행사 방침을 통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소를 미루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음주 뺑소니 사고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의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국에 1차 재판권이 있는 만큼 즉각 신병인도를 미군당국에 요청하고 가해 미군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형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지협정팀장은 "법무부의 의지표명이 중요한데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공론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도 "법무부에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각 미군당국에 구금 인도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미8군 공보실이 사고 다음날 "제리 온켄 병장이 미군 형법에 따라 구속기소되었다"고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을 통해 온켄 병장이 소속부대인 수원 공군기지에서 부대 밖 외출만 통제당한 채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한미군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말로만 구속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부대 밖 외출만 빼고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한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미군을 규탄했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기경선씨의 오빠 기성훈씨(위 사진)는 22일 기자회견에 나와 "가해자를 구속기소하는 것이 동생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10년은 늙어버린 부모님께 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씨는 "23일은 죽은 동생의 생일"이라며 "가족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던 날이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찬 날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씨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만 믿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을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고 기자회견에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2월 22일 오후 13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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