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by betulo 2007. 3. 29.
728x90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난지도골프장 둘러싼 갈등 깊어져
난지도연대, 시민공원 출입방해 법에 호소
체육진흥공단, “업무방해” 맞고소 태세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이 급기야 고소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사례.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사례.

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고소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대다수 서울 시민의 이용공간인 시민공원의 출입과 통행을 임의로 방해하고 난지도 시민연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단이 아니라 난지도 시민연대이고 공단은 피해자”라며 맞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난지도 시민연대는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만 생각해 노을공원 입구의 도로에 임의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시민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난했다. 또 “임의로 시민공원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만 개방하도록 하고 도로와 산책로에 모래를 쌓아놓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법 제82조 1항 제4호와 도로법 4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11월 26일 ‘제2회 난지도 노을축제’를 시민공원에서 열려고 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골프장운영본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 차량의 출입을 막았고 시민 출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출입하는 시민들의 가방을 마음대로 수색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행사에 참가하려는 시민 1천여명을 막고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심한 모욕을 안겨줬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업무를 방해한 것은 난지도 시민연대”라고 맞받았다. 오일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골프장운영본부 사업부장은 “노을공원 운영과 관리는 공단이 하고 있는데 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달 16일 사전 승인도 없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노을축제를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태공원에서 고성방가하지 말라고 난지도 시민연대에 얘기했는데도 난지도 시민연대에서는 ‘시민들이 행사하는데 당신들이 왜 가라마라 하느냐’고 했다”며 “난지도 시민연대는 말도 안 통하고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난지도 시민연대는 차량출입을 막았다고 문제삼지만 노을공원은 원래 승용차 출입도 안되는 곳인데 난지도 시민연대측 화물차가 무대 설치한다며 막무가내로 공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지도 시민연대가 “모래를 쌓아 시민통행을 방해했다”고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면 자국이 생기는데 그걸 보수하기 위한 모래일 뿐 통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며 “공단이 시민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13일 오전 10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7호 3면에 게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