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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2003.11.28)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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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해방이후 최대간첩"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송두율 정정희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에 즈음한 사회 원로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북한 노동당 탈당과 독일 국적 포기를 선언한 후 송두율교수부부가 상념에 잠겨 있다. (시민의신문 자료 DB사진=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지금까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공판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공표해온 게 사실이다. 대책위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기 위한 "공안당국의 대반격"이라는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박정삼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의 수사책임자로서 정 의원과 공모해 수사관의 일방적인 조사내용을 언론기관에 공표하기로 작당하여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유출시켰고 △정 의원은 이 내용을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에게 공표했으며 △박 검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5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기자들에게 수사브리핑이란 형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수사기관과 정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아직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조사한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28일 오전 7시 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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